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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무혐의…검찰 “불기소 이유 설명할 수 없다”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서울 강남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약 2년 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처분”이라며 “성범죄 고소 사건이라서 불기소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약 2년전인 2019년 12월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가세연 멤버이자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3일 뒤인 12월 9일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 측은 나흘 뒤인 13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108일 뒤인 2020년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 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A씨의 무고 혐의는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 때만해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했다. 김건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고소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2020년 4월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김건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러나 무혐의처분 결정이 곧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기재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증명되야 성립된다. 고소를 하면서 일부 내용의 착각이나 다소 과장한 것으로는 무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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