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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 ‘부당감가 보상제’ 1년간 누적 보상액 12억 돌파

헤이딜러가 ‘부당감가 보상제’의 누적 보상액이 12억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부당감가 보상제는 고객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헤이딜러는 자사 내 ‘감가심사센터’를 설치하고, 딜러와 고객 간에 모든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후 부당한 감가로 판단되면 딜러에게 환급을 요청한다. 만약 딜러가 환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헤이딜러가 100% 책임지고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고 있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지금까지 월 평균 1억 이상의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부당감가 보상제로 환급한 금액 중 ‘고객 신고’로 인한 환급액보다 헤이딜러의 ‘자체 모니터링’으로 돌려드린 금액이 2배가량 많다”며 “돌려주는데 3개월이 걸린 사례도 있을 만큼 끝까지 검토해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진우 대표는 “더 좋은 고객경험을 위해 거래 후 사후조치로 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부당감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헤이딜러는 중고차 시장의 오랜 불편함을 투명하게 바꾸는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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