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조송화 문제 해결 못한 IBK기업은행, 결국 공은 KOVO로

IBK기업은행 조송화. 한국배구연맹 제공

주전 세터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밀어붙이다가 실패한 IBK기업은행이 결국 사태 해결을 한국배구연맹(KOVO)에 넘겼다. 배구연맹은 조송화 건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송화 선수에 대해 지난 26일 KOVO 상벌위에 징계요청을 정식 회부했으며, 이후 상벌위의 징계 결과를 토대로 구단 자체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조송화를 상벌위에 회부해달라고 배구연맹에 요청한 것은 구단 자체적으로 조송화를 방출할 방안을 찾지 못해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2일 배구연맹에 조송화 임의해지에 관한 공문을 보냈으나 선수 본인의 서면 신청서를 누락했고,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조송화가 신청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송화는 지난 13일 팀 훈련 도중 서남원 전 감독과 마찰을 빚고 팀을 무단 이탈했고, 구단의 설득으로 잠시 복귀했다가 재차 이탈했다. 당시 조송화는 구단 관계자에게 ‘배구를 포기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으나 서 전 감독이 경질되고 김사니 코치가 감독대행 자리에 오르자 다시 팀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고 천명한 구단은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배구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고, 선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지일까지 연봉을 일할계산해 지급하면 된다.

계약서는 선수의 귀책사유를 총 7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조송화는 ‘기타 선수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벌위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선수 계약서를 보면 ‘분쟁이 생길 시 계약 당사자인 선수와 구단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절차상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늦게 IBK기업은행의 공문을 받은 배구연맹은 주말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송화 건을 검토한다. 일단 상벌위 회부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살펴볼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배구연맹 상벌위가 열리고, 징계가 선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기에 충분한 수위로 나오는 것이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조송화가 구단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자칫 사태가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