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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조송화 갈등, 상벌위 회부가 ‘끝’ 아니다

IBK기업은행 조송화. 한국배구연맹 제공

IBK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배구연맹(KOVO)이 조송화(28·IBK기업은행)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상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벌위 징계 수위에 따라 구단과 선수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배구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상암동 배구연맹 사무실에서 조송화에 관한 상벌위를 개최한다. 지난달 26일 IBK기업은행이 ‘조송화를 상벌위에 회부해달라’고 배구연맹에 정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의 발단은 지난달 조송화가 서남원 당시 감독과 마찰을 빚고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이지만 사태가 더 복잡해진 이유는 조송화의 변심 때문이다. 서 감독 재직 당시 배구를 그만두겠다고 고집했던 조송화가 서 감독이 경질되자 마음을 바꿔 팀 복귀를 원하고 있다는 게 쟁점이다.

구단은 “조송화와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시도했지만 조송화가 서면 신청서 제출을 거부해 그 시도가 불발됐다. 지난 6월 도입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구단이 아니라 선수가 먼저 임의해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새 규정의 ‘시범 케이스’가 됐고,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공을 배구연맹 상벌위로 떠넘겼다.

IBK기업은행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상벌위가 조송화의 잘못을 명시하고 중징계를 내려주는 것이다. 그래야 구단은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송화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보면 구단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연봉을 선수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는 반면, 선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해지일까지만 연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계약해지와 관련해 조송화가 추후 구단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단은 상벌위 결정을 법정에서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벌위가 조송화에게 경징계를 내린다면 구단의 셈범은 복잡해진다.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구단이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조송화에게 잔여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송화가 상벌위 결정을 무기 삼아 법정에서 ‘복직 투쟁’을 벌이고, 이와 함께 구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IBK기업은행은 일단 상벌위를 지켜본 뒤 대응 노선을 결정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상벌위 징계가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며 “상벌위 결정이 나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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