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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제보자 “상대 측 주장, 강경대응”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교폭력 가해를 주장한 A씨가 협박 혐의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앞선 박초롱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제보한 A씨가 박초롱 측의 앞선 입장을 반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2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에 의해’ 협박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직접 박초롱에게 사과를 요구한 일부 과정이 경찰의 1차 판단 하에 송치 결정이 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초롱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달 22일 입장을 내고 “수사 결과 A씨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심적 고통을 받아 온 의뢰인(박초롱)과 팬 분들의 마음이 위 경찰 수사 결과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A씨 측의 주장은 박초롱 측이 공개한 입장과 달랐다.

A씨 변호인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A씨의 박초롱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초롱 고소대리인이 발표한 입장은 같은 변호사로서도 의아한 부분”이라며 “별도의 조정 없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협박 혐의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박초롱과의 통화 시 고등학교 시절 집단폭행, 비방행위에 대해 언급했고 연예인인 박초롱은 학교폭력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A씨가 보낸 메시지는 박초롱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봤다.

함께 공개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서에는 경찰이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경찰은 박초롱 일행 중 한명인 B씨가 A씨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초롱 학교폭력 폭로자 A씨가 공개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서. A씨 제공

B씨는 A씨의 학교폭력 폭로가 나온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부인하는 반박 글을 올린 당사자다.

A씨가 주장하는 학교폭력 주장은 허위사실인지 진위여부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미뤄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미 한참 지난 학교폭력 피해를 뭐하러 나의 사생활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겠느냐”며 “학교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자 가해자였던 박초롱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이 대형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박초롱의 학교폭력은 절대 거짓이 아니기에 끝까지 가겠다”며 “진실된 사과 없이 기획사를 등에 업고 잘못된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박초롱과 고소대리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에이핑크 팬들의 도 넘은 비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그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을 모두 수집하고 있고 선처 없이 이 또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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