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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에 칼로리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소주·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열량이 적다는 의미의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맥주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현재는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뛰어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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