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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학폭’ 김동희의 뒤늦은 사과

배우 김동희. 소속사 제공

배우 김동희가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서 뒤늦게 사과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동희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서 “(자신이 폭력을 가했던 친구와) 문제없이 서로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에 친구와 그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변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음을 몰랐다”며 “어린 시절 저의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배우 김동희가 학폭 의혹과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으로 고발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알리는 불기소결정 통지서 중 김동희의 주장 일부.

김동희의 학교 폭력은 12일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스포츠경향은 김동희가 학폭 폭로자 ㄱ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처분(무혐의)이유통지를 단독 공개했다. 해당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ㄱ씨)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적혀있다. 학교 폭력은 전혀 없었다던 김동희는 고소 과정에서 담당 수사 기관에 ‘폭행은 했지만 커터칼은 들지 않았다’며 폭행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 ㄱ씨는 김동희의 폭행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초등학교 교감의 녹취록, 폭행 목격자 다수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ㄱ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ㄱ씨의 폭로가 김동희를 비방할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김동희 학폭 폭로글을 올린 또 다른 피고소인 ㄷ씨도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이 역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김동희 소속사 제공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ㄷ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김동희의 기사나 작품만 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심정을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의 어머니인 ㅁ씨도 스포츠경향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자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며 “김동희가 진심어린 사과만 했더라도 좋았을 텐데, 뒤에 숨어서 법적대응만 한다고 하니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김동희의 입장문 발표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 아닌가”, “고소까지 다 해놓고 뭐가 무섭다는 거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동희가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가 올라왔다. 폭로자는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게 일상이었던 애가 당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을 볼 수 없다”며 폭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동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람 2명을 고소했다.

한편 김동희는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인간수업’, ‘이태원 클라쓰’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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