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양준일 탈세·소비자보호법 위반’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2021. 12. 22.자 연예면에 ‘[단독] ‘떠나간 팬심’ 양준일, 탈세·소보법 위반 민원 접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양준일씨는 2021년 10월 말 포토북과 관련해 현금으로 지급받은 판매 대금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제작 완료 후 팬 2명의 환불 요청에 대해 환불을 완료함으로써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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