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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투병’ 윤정희 후견인에 딸 백진희 지정

알츠하이머를 앓는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그의 딸 백진희가 지정되며 법적분쟁이 마무리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손미자)의 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4일 윤정희의 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결정했다.

앞서 백진희는 치매를 앓는 모친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질별, 노령, 장래 등 정신적 제약 탓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윤정희는 2017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남편 백건우와 백진희는 후견인 자리를 두고 윤정희 형제자매 측과 분쟁을 벌여왔다. 윤정희 형제자매 측은 윤정희가 백건우와 백진희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문제제기를 했다.

윤정희 동생 측은 국내 법원에서도 백진희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 또한 백진희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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