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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 방문’ 최진혁, 벌금형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불법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불법 유흥주점을 방문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이 결정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최진혁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갖다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준혁은 사과문을 올리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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