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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병유포’ 약쿠르트 “고의성 인정” 집행유예 판결

유튜브에 이어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왔던 약사 출신 방송인 약쿠르트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SBS 방송화면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약사 출신 방송인 약쿠르트(박승종)가 성병을 옮긴 행위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민주 판사는 최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쿠르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주 판사는 “피고인(약쿠르트)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병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관계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약쿠르트는 약사 출신 유튜버이자 방송인으로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리틀텔레비전’을 비롯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약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해왔으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A씨를 비롯한 여러 여성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약쿠르트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성병(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을 옮았다고 폭로했다. 약쿠르트는 자신이 이미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러 여성과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 약쿠르트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번 판결까지 이어진 것이다.

A씨를 변호한 법률사무소 저스트 김원석 변호사는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키는 행위도 엄연히 상해 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완치될 수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 또한 가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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