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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의 스포츠IN]대한체육회, 지도자에게 끔찍한 성추행 당한 학생선수 엄마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가

피해자가 이달 중순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기각 공문

지난 1월 고교축구 승부조작, AD카드 도용으로 자격정지 총 8년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전지훈련 기간 중 학생 선수 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윤찬영 판사)은 피고인 A씨(49)에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계 훈련이 이뤄진 리조트에서 선수인 아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크다는 점은 자명하고 죄질도 대단히 좋지 않다”고 적었다. 강제 추행은 2023년 1월 경남 창녕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지훈련을 한 팀은 지금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교 클럽팀이다.

피해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축구협회 등에 요구했다. 그런데 윤리센터는 신고를 최근 기각했다. 센터는 “강제 추행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으나 A씨가 2020년 5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2027년 5월까지 축구협회에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알렸다. 체육회 공정위 규정에는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도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면 협회 규정상 제명도 가능하다”며 “협회 공정위원회는 사안을 검토했고 엄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A씨가 상위단체인 체육회 규정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하면, 축구협회 추가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최상위 단체인 체육회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비슷한 가해자들이 범법을 이어가도 체육단체 차원에서 철퇴를 내릴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대한체육회 규정보다 우위에 있는 게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는 아래와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골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를 넘어 취소해야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무시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체육계 관계자는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한체육회는 징계 사각지대에 숨은 관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체육회가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비슷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와도 방치하겠다는 뜻”이라며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를 엄벌에 처해야만 지도자, 선수,부모 간 건강하고 투명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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