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PD와 김 CP, 임직원 2명 등도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앞서 안 PD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안 PD,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디션 프로듀서로서 자신들이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놓았음에도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방송사로 하여금 문자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면서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