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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 ‘프로듀스’ 투표 조작

연합뉴스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PD와 김 CP, 임직원 2명 등도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앞서 안 PD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안 PD,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디션 프로듀서로서 자신들이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놓았음에도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해 방송사로 하여금 문자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면서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 조작에 가담했고, 연예기획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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