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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장근석 모친, 탈세 혐의 집행유예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트리제이 컴퍼니 제공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9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의 매출 수십억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신고를 누락하고 약 10억원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수억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장근석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장근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이런 일로 깊은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장근석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 대표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간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영에 대해 일정을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 경영 결과로 벌어진 문제다.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 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장근석 측은 “공적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 장근석은 이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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