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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집유

음주운전을 한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향DB

배우 채민서가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채씨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채민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서도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해 누리꾼의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지난 2019년 10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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