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의 ‘미투’ 법적 분쟁이 끝났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재현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 손배소를 냈다 패소한 A씨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조재현은 A씨로부터 지난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움직임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당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라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7월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개최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지난해 7월 변호인을 통해 근황이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아직도 지방 모처에서 칩거 중이다.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칩거다. 가족과도 왕래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