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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유리 쫓겨났다? 스타벅스 “수기명부 안내해”

사유리 SNS 제공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휴대전화가 없어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방송인 사유리의 주장에 “수기명부 작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24일 스포츠경향에 “사유리 님이 방문했을 당시 QR코드 체크가 불가해 수기 명부를 안내했다. 작성자의 얼굴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는 게 방역 방침이다. 수기로 적을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지점이 동일하게 해당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분증 여부를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원이 공손하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주민들께도 동일하게 안내했기 때문에 사유리 님에게만 다르게 적용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시국으로 정해진 방침을 어겼을 경우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기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고 들었다”라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매장 이용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유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후 3개월 된 아들과 함께 대피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 아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 아파트 건너편의 스타벅스로 향했으나 직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인 QR코드 확인을 요구했다”라며 “화재로 인해 긴급히 대피하느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호소했으나 직원이 끝까지 입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사유리는 이어 “다른 매장처럼 본인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다른 스타벅스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인적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안내를 받지 못했다”라며 “한 엄마, 인간으로 부탁드린다.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에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당시 상황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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