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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탁 소속사 “2억3000만원 이미 반환, 법적 조치 취할 것”

가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와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 콘서트 계약 여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있다.

밀라그로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디온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밀라그로는 2020년 12월18일께 디온컴에 2억3000만원을 반환했고, 양사 사이에 계약관계는 완전히 정리됐다”고 디온커뮤니케이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밀라그로는 디온컴이 제기한 형사고소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디온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포함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온컴이 주장하는 사안은 밀라그로와 디온컴 사이의 사업관계에 대한 것이다. 밀라그로는 본 사안으로 인해 영탁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디온커뮤니케이션(디온컴)은 이날 “밀라그로로부터 (영탁 콘서트 관련) 우선협상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성해 준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라고 전했다.

이어 “2020년 4월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한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면서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온컴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에 ‘콘서트 등 공연계약 체결금지 가처분’도 접수했다.

다음은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 주장에 대한 밀라그로의 공식 입장 전문

법무법인 세종은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은 ‘영탁의 공연 우선협상권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에 2억3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밀라그로 대표를 고소하고 밀라그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디온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밀라그로는 2020. 12. 18.경 디온컴에 위 2억3천만 원을 반환하였고, 양사 사이에 계약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양사 사이에 작성된 서류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온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디온컴이 주장하는 사안은 밀라그로와 디온컴 사이의 사업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밀라그로는 본 사안으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인 영탁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이 제기한 형사고소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차분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밀라그로는 디온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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