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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가흔 ‘학폭 논란’에 등돌린 광고주

여성 의류브랜드 ‘잇미샤’가 이가흔과 모델 활동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잇미샤 제공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린 ‘하트시그널3’ ‘프렌츠’ 출연자 이가흔이 활동 중인 여성 의류브랜드 ‘잇미샤’와 결별한다.

10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이가흔의 잇미샤 모델 활동 관련 계약 기간은 이달 초 마무리됐다. 해당 브랜드 측은 이가흔에 불거진 학교 폭력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재계약 없이 외국인 모델 등으로 대체하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가흔은 약 1년 전 학폭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를 폭로한 A씨는 “직접적으로 어머니 욕을 하기도 했다. 그 말투며 그 단어들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아픔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가흔은 당시 나이에 맞지 않게 악랄하게 날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가흔은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스포츠경향 취재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재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구자광 판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가흔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A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 법조계는 이가흔 측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가해 부인 주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이가흔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유예는 무죄판결이 아니다.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기소가 될 수 없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판결을 해야지, 유죄 선고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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