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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수목원 방문, 결국 방역수칙 위반 조사 받는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수목원을 방문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선다. 제니 인스타그램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선다.

블랙핑크를 신고한 민원인은 18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 사적모임금지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촬영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민원은 관할 소재지인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에 지정됐고 보건행정과 방역대응팀은 이번 사안을 조사해 과태료 대상이 맞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제니는 14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파주시 소재 수목원을 방만한 모습을 직접 공유했다.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진을 올렸고 이 사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손이 모두 일곱 개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진에는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제니가 방문한 수목원이 직접 “제니는 (촬영 차)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고 제니가 온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니가 유튜브 촬영 차 수목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고 민원인이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도권 일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시행되면서 함께 유지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규칙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있으나 방송·영화 등 제작은 근무에 해당돼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 촬영이 방송 활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지자체의 개별적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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