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종합]조영남 “대법 최후진술 때 울먹거려”

KBS 1TV ‘아침마당’ 방송 캡처

가수 조영남이 5년간 진행된 송사를 언급했다.

20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는 조영남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MC 김재원 아나운서는 “아까 송사 이야기 잠깐 했는데 벌써 시간이 꽤 흘렀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거죠? 2016년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지난해 여름 최종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조영남의 대작 소송을 물었다.

이에 조영남은 “3심은 대법원이다. 당시 대법관 4명이 앞에 서고, 옆에 수석 검사 4명이 검사복 입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서본 적 없지?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답했다.

MC 이정민 아나운서는 “지난한 세월을 지나고 마지막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마음이 어땠냐?”고 물었고 조영남 은 “내가 마지막 진술 때 전혀 울먹인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TV 보니까 제가 울먹거리더라. 5년 동안 쌓인 게 있었다. 재판관들이 나 울먹거리니까 불쌍해서 무죄 판결 해줬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한 2년 하면 끝난다. 조영남 내가 콜라주 아이디어를 다 내고, 조수가 똑같이 그려오면 내가 리터치해서 팔았으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90% 정도는 조수가 그린 게 된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내 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검찰과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동일하게 판결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