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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조영남, 사기 혐의로 또 법정에…

조영남, 사기 혐의로 또 법정에…

가수 조영남.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이 사기 혐의로 또 법정에 출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조영남이 출석했다. 그림 대작 의혹(사기) 혐의로 긴 시간 재판을 받아온 그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지 10개월 만에 또 다른 그림 대작 사기 기소건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직접 그린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조영남에 대한 유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 된 것이다. 그림을 조영남이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 안되는지 살펴달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이미 핵심이 되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 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술활동을 할 것이다. 조수를 쓸 수 있는건데 검찰에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영남은 2017년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원에 구매했다가 대작논란이 불거지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영남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판매해 총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조영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조영남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조영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대작 논란 이후 공식 활동을 중단했으나 지난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개인전을 개최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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