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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로 들통난 ‘YG 탈세 패밀리’

YG 엔터테인먼트가 우리사주 차명 거래로 탈세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YG 엔터테인먼트가 우리사주 차명 거래로 탈세까지 한 사실이 발각됐다.

SBS에 따르면 YG 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11월 코스닥 상장에 앞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21만여 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임원과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들통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사 A씨는 부하 직원인 부장 B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 차명을 숨기려고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B씨에게 보내게 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뿐 아니라 주식을 팔아 차익을 B씨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공사 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B씨는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다.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A씨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 B씨 또한 재무 담당 이사로 현재 YG 엔터테인먼트에 재직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차명 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엔터테인먼트 직원은 모두 3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상장 당시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인 양현석의 동생 양민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측근 C씨도 모 직원 명의의 주식을 받았고 주식 대금도 해당 직원 계좌로 입금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우리사주 차명 주식 존재는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발각됐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국세청의 조사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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