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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나래 무죄” 외친 인터넷 시민단체

개그우먼 박나래. 이선명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박나래는 무죄”라며 무혐의 처분을 촉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터넷 시민운동 단체 오픈넷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방송인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적 해악 역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성적 담론을 확장하고 소외되었던 여성의 성적 주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과감한 시도들은 긍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으로 판단했을 때 박나래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박나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시청자 혹은 그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잠재적인 시청자는 성희롱 피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나래는 그간 성인 여성을 위한 19금 코미디를 표방하며 편향적으로 구축되어 빈약하기 그지없었던 성 담론을 확장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확보하려 했다”라며 “불분명한 이유로 박나래의 이번 연기행위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으로 위협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하루빨리 사법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나래는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는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남성 인형 특정 부위를 만지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하거나 탁자 다리를 이용해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콘텐츠 제작진은 영상 썸네일만 교체했을 뿐 성희롱 관련 논란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여론의 뭇매가 계속되자 제작진과 박나래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태로 ‘헤이나래’는 폐지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희롱 논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이들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고발이 접수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찰이 해당 고발을 각하하거나 내사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로 박나래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방송가는 시청자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듯 해당 게시판들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했다. 박나래 역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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