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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무니코틴 강변’ 임영웅이 부른 나비효과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니코틴’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관련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무니코틴’ 해명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임영웅과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지난 5일 촬영 도중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저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며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돼 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서 사용해왔다”고 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대기실에서 흡연했다. 이 모습이 포착돼 스포츠경향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 대기 실내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정동원 옆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까지 회자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임영웅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임영웅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모두 과태료를 지급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소지한 전자 담배에 대해 ‘무 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구청에 보낸 자료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영웅 소속사는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도의적’으로 과태료를 냈다는 임영웅 측의 입장은 공중보건에 무지한 인식만을 드러낸 셈이다.

금연 학계에 따르면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성규 대한금연학회 이사 겸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 센터장(연세대 보건대학교 겸임교수)는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1급 발암물질과 초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이사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임영웅의 이러한 입장은 (무니코틴은 무해하다는)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고 잘못된 보건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0.001% 니코틴이 들어갔어도 표기법상 ‘무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니코틴이 없다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라도 (니코틴이)극 소량으로 있다”고 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상관없이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식약처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1월 2일 뉴저지 주 뉴저지 시의 한 지역 매장에 전자담배 장치가 진열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에 박하, 과일, 디저트 맛이 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한 금지를 발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기기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로 분류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잡음이 생겨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내달라고 했지만 이를 아직도 못 풀고 있다”며 “본인이 끝까지 무니코틴 액상을 넣었다고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 우선권을 중요시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제품이 가진 발암물질이 전달되기 때문에 (실내 사용은)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니고 발암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무니코틴 전자 담배도 같이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연 학계는 물론 시민들 역시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니코틴 전자담배 또한 규제해달라는 법안 발의 요구가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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