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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습 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2년 ‘법정구속’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무려 161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정일훈에 대해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마 및 액상대마를 매수해 같은 기간 내 161회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판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 1억33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최후 진술에서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하려 했고 이제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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