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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제추행 실형’ 힘찬 “기사와 진실 다르다”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글을 올렸다. 뮤직비디오 캡처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사과글을 올렸다.

힘찬은 13일 인스타그램에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며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 말을 아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힘찬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힘찬은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길 바란다”며 재차 사과했다.

힘찬은 지난 2월 24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힘찬은 2017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힘찬 측은 “A씨와 호감이 있던 관계로 묵시적 동의 하에 일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늘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위해 법정서는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힘찬은 그룹 B.A.P로 2012년 1월 가요계에 데뷔했다. 2019년 2월 소속사와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팀이 해체됐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친 채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시 그는 “발생한 음주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하 힘찬 심경 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힘찬입니다. 먼저 말을 뒤늦게 꺼내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늦게 말을 꺼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것을 알고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믿어주신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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