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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큐브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큐브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제공

법원이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은 기각했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라이관린은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 후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그는 2019년 1월 워너원 해체 후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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