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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그램, 첫 공판서 징역 1년 구형…대마 혐의 인정

사진 키위미디어그룹 제공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21일 대마초 소지 및 흡연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킬라그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준희 씨(킬라그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자택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방문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지않겠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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