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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철구 “외질혜와 이혼절차 마무리…이젠 법적 솔로”

BJ 철구가 외질혜와 이혼 소송 절차가 마무리됐을음을 직접 밝히며 “법적으로 솔로가 됐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인터넷 방송인 BJ 철구(이예준)가 외질혜(전지혜)와 법적으로 ‘남남’이 된 사실을 털어놨다.

철구는 15일 아프리카TV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외질혜와)법적으로 이혼했다”며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솔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질혜는 법정에 갔을 텐데 저는 안 갔고 저는 변호사가 갔다”며 “안 마추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안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옆 가정법원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수임료로는)3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서로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구는 5월 12일 방송에서 외질혜와의 이혼을 선언했다. 철구와 외질혜는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해 딸 연지를 출산했고 이후 결혼하며 함께 방송을 진행해왔다.

철구와 외질혜는 이혼 선언을 한 뒤 각자의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성매매·도박·가정폭력·불륜 등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아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비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이의 양육권은 철구가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질혜는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상태이기에 제 능력으로 큰 빚을 갚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워 아이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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