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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1심 소송서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경향 DB

드라마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24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 엔터에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산타클로스 엔터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를 토대로 배상금을 책정했다. 책정액 53억4000만원은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지환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재판부는 강지환이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로인해 강지환은 20회분 중 12부 촬영만 마친 채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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