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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말바꿔 ‘벌금형’ 받은 하정우, 영화계 활동 시동

하정우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1심 판단에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의 영화 활동 또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배우 하정우가 벌금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그의 필모그래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하정우와 검찰 양측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의 경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세간이 알려진 시기는 지난해 2월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경부터 9월까지 19회 가량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받았다. 이 과정에서 친동생 이름 김영훈 명의로 병원 예약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수사를 맡았고 하정우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재벌가 2세로부터 병원을 소개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하정우는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는 지난해 2월 “하정우는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치료 받을 때 원장 판단 하에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면서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고 했다. 하정우가 동생 명의로 병원 예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해당 병원 원장 A씨의 권유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피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법정구속됐다.

하정우는 지난해 7월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하정우를 5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무법인 승전의 민홍기 대표 변호사는 “법원은 약식명령만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래적인 상황이고 그만큼 하정우의 죄질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하정우는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여 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었다.

소속사를 통해 프로포폴 약물 남용을 부인하던 하정우는 공판에서 공고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도현 기자

하정우의 이번 변호인단 선임은 법조계에서도 이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정우의 경우 이번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인해 그가 출연해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을 앞두고 있는 다수 영화의 일정이 ‘스톱’된 상태다.

첫 공판에 출석한 하정우와 변호인단은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던 소속사의 주장과 달리 말을 바꿨다. 법리 다툼이 아닌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으나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홍기 변호사는 “벌금형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지만 선고된 벌금 액수가 3000만원으로 상당한 고액이다”면서 “허용된 의약품(향정)을 위법한 경로로 투약받은 뒤 횟수도 많았고 방법도 일반적이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선고를 들은 하정우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늘 죄송하다”고 했다.

벌금형을 받은 하정우는 3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명령받은 8만8749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면 선고된 형의 집행은 완료된다.

하정우 주연으로 지난해 촬영을 마친 ‘보스턴1947’은 현재까지 개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영화사 제공

집행유예를 피한 하정우는 진행 중이던 여럿 영화 일정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집행유예 기간 중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대중의 심한 반발을 마주한 사례가 여럿 이어지고 있다.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 ‘보스턴1947’을 비롯해 ‘수리남’ ‘야행’ ‘피랍’ 등의 작품이 하정우와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을 예정에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영화계 한 감독은 “주연 배우가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내 개봉은 영화 성적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친다”면서 “다만 벌금형 또한 유죄로 인정받은 사안이고 집행유예를 남발한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법감정이 좋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연예인이 사건에 휘말려 형사 책임이 확정될 경우 출연 작품에 따라 제작사·기타 관계자와의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행동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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