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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 A씨,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오후 MBN 뉴스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기상캐스터 A 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는 A 씨가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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