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오후 MBN 뉴스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기상캐스터 A 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는 A 씨가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