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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오늘(19일) 구속 송치…윤창호법 적용

연합뉴스 제공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상해·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노엘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엘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노엘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한편 노엘의 부친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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