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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조사없이 종결

공정위가 방탄소년단 정국의 뒷광고에 대한 민원을 별도 조사 없이 종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뒷공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종결 처리됐다.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한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의 뒷광고 의혹 민원은 총 두 건이 공정위에 제소됐었다. 정국이 브이라이브에 나와 한 업체의 차를 언급한 사안과 정국의 친형 전모씨가 설립하고 자신도 사내이사로 재임했었던 한 의류브랜드를 여러 매체에 노출해왔다는 내용이다.

정국이 한 의류브랜드의 의상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왔다는 민원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국의 경우 해당 브랜드 의류를 여러 매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정국이 한 업체의 차를 홍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국이 방송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하기 보기 어렵고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제품에 대한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키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2019년 2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73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앞서 공정위에 제출된 민원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2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후배 졸업생들에게 ‘음악 산업의 불합리, 부조리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 외면하고 타협하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던 만큼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공정위에 제소했다”며 “공정위에서는 표시광고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국회가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부당광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A씨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속사(하이브)에서는 묵묵부답 태도로 일관해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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