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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교통사고 박용기, 징역 8개월 법정구속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뒤 보행자를 치어 교통사고를 낸 박용기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령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기는 경찰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TN 방송 화면

적발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수준(0.08%)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로 보행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용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예계 동료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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