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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에이핑크 박초롱 측 “제보자 A씨, 책임 물을 것”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이 학교폭력 폭로와 관련해 동창 A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앞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 측이 학교폭력 제보자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초롱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2일 입장을 내고 “A씨는 오랜 경찰 수사로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수사)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림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A씨가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도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스포츠경향에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에 의해 협박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박초롱에게 사과를 요구한 일부 과정이 경찰의 1차 판단 하에 송치 결정이 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초롱의 학교폭력은 절대 거짓이 아니기에 끝까지 가겠다”며 “대중에게 잘못된 사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박초롱과 고소대리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하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 또한 “수사기관이 A씨의 박초롱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가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은 없다”며 “박초롱 고소대리인이 발표한 입장은 같은 변호사로서도 의아한 부분”이라고 했다.

박초롱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은 박초롱 소속사가 지난 4월 1일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강요미수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4월 5일 스포츠경향에 2008년 18살 당시 박초롱을 비롯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박초롱을 보고 트라우마 등의 이유로 DM(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피소됐다고 했다.

■이하 박초롱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씨(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입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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