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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금메달리스트의 추악한 결혼생활

지난달 13일 ‘애로부부’에서는 금메달리스트의 추악한 결혼생활이 알려지면서 일부 운동선수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일었습니다. 채널A 방송 화면

지난달 13일 방송된 SKY채널·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애로부부’에서는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의 추악한 결혼 생활이 안방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운동선수를 남편으로 둔 아내는 임신 중에도 남편에게 남다른 내조를 해왔고, 금메달을 딴 남편은 광고와 방송 등에 출연하며 국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애정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국민 사랑꾼’ 이미지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남편은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도 합숙훈련을 떠났고 결국 아내는 홀로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물론 친정어머니까지 무시하는 행동을 비롯해 폭언과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이밖에도 남편은 합숙을 핑계로 문란한 생활을 하며 외도를 했고, 아내는 이를 인지했습니다. 이를 안 아내가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내로남불 행태를 보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속으로만 결심했습니다. 유명인사인 사위를 보고 행복해하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실제 모습은 대외적인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외도를 비롯해 아내를 향해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채널A 방송 화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고 승승장구합니다. 이에 남편은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원하는 만큼 돈 벌게 해줬으니 이제 일 그만두고 너의 본분인 내조나 잘하라”는 말을 아내에게 건넵니다.

아내는 익명의 온라인 사이트에 매장 매니저와 자신이 분륜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올라오며 사업에 타격을 입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서 양육권과 이혼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하고 이혼도 하겠다”는 뜻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폭로자임을 인정했죠. 그는 “당신이 돈을 잘 벌고 예쁘니까 이혼당할까봐 그랬다”고 했다. 충격을 받은 아내. 남편의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나에 대한 폭로를 하면 오히려 당신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시청자 모두 분노한 해당 사연은, 결국 일부 운동선수의 실명까지 언급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애로부부’ 제작진은 “사연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극 중 남편의 운동종목은 물론 세부적 사항을 바꿨기에 실제 남편이 누구인지 유추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의 추악한 결혼생활, 이혼을 원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이송하 변호사(법무법인 백하)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더욱더 뼈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밖에서는 ‘국민 사랑꾼’으로 조작된 이미지로 살면서, 집에서는 오히려 폭언과 폭력, 외도로 아내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애로부부에서 나오는 유명인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내의 사연과 관련하여, 아내의 이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혼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을지 등이 문제됩니다.

우선 이혼 과정에 앞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경우, 법은 빠른 임시조치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처벌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정폭력범죄는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강요나 공갈, 재물손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빠른 임시조치가 가능한데, 폭력행위자를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격리하거나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의 접근 금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거나 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애로부부’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폭행이나 상해, 명예훼손 등의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인 아내는 신속히 그 사실을 경찰에 알려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러한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것과 그로 인해 임시조치를 받았다는 것 등은 추후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이혼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에 앞서 남편의 가정폭력범죄 사실을 분명히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아내 입장에서는 감정적 분풀이가 더 시급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남편의 범죄행위 등을 공개하거나 그걸 이유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책임이 아내에게 전가되거나 형법 상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본 후에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송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백하 △분야 : 가사, 형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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