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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예술인 법률상담’ 시작

서울문화재단 제공

서울문화재단이 지난달 4일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연결·연대·확장의 예술공유 플랫폼 ‘예술청’(종로구 동숭길 122)을 설치한 데 이어 법률상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간위촉 예술인과 서울문화재단 예술청팀으로 구성된 예술청 공동운영단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지원을 시작했다고 8일 전했다.

최근 예술현장은 장르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메타버스, NFT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예술활동 주체들 사이에 다양한 법률적 고민들이 양산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의 법률상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및 예술 관련전공자, 그리고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라면 예술청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관련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담유형은 온라인 서면 상담, 대면상담이 있다. 매주 월요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2층 예술청 아티스트라운지에 변호사가 상주, 직접 상담 신청인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한다.

또, 최근 예술계 다양한 현장에서 법률활동을 하고 있는 서유경 변호사가 합류했다. 서유경 번호사는 원래 미술을 전공한 디자이너 출신이었지만, 주변의 예술가들이 법률 관련한 지원또는 정보활용을 충분히 하지 못 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스스로 법률가가 되었다.

예술인통합상담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신청기간은 17일 까지이며, 서울거주 증명과 예술활동 증빙이 가능하면(최근 활동 작품 브로셔 등)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예술인패스는 필요없다. 예술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예술청통합상담지원센터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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