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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희 학폭 ‘팩트’였다… ‘무혐의 오보’부터 진실까지

사진제공 앤피오엔터테인먼트

배우 김동희가 학창시절 폭행을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포츠경향은 12일 단독 보도를 통해 김동희의 학폭을 폭로했던 ㄱ씨가 김동희로부터 고소 당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 무혐의(불기소처분) 처분을 받았음을 밝혔다. 단독 입수한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이유를 전했다.

검찰 측은 ▲ㄱ씨가 김동희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당시 교감도 김동희의 폭행사건을 기억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ㄱ씨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김동희 측이 주장했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김동희는 고소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ㄱ씨)를 폭행한 건 사실”이라고 담겼다. 다만 폭행의 수위에 대해서는 “피의자(ㄱ씨)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앞서 ‘학폭 무혐의’로 종결된 듯 했던 논란은 반전을 맞았다. ㄱ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교 5학년 때 김동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가위나 커터칼로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김동희의 학폭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당시 김동희를 광고 모델로 채용했던 엘리트 학생복, 플리프, 르꼬끄 등 다수의 브랜드에서 김동희 관련 영상과 홍보물을 모두 삭제하며 후폭풍이 일었다. JTBC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쓰’, 넷플릭스 ‘인간수업’ 등에 출연해 흥행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던 만큼 그 여파는 컸다.

김동희 소속사는 “배우 본인과 학교 관계자에게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학폭과 관련된 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알렸다. ㄱ씨를 비롯해 김동희의 학폭 증언과 피해 사례를 수집해 온라인커뮤니티에 고발했던 ㄷ씨 역시 김동희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ㄱ씨와 ㄷ씨 모두 지난달 28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김동희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명예훼손 무혐의’라고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이유 또한 언급하지 않았다.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학폭 무혐의’로 오보가 쏟아졌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렸으니, 정정보도 요청이 이뤄졌어야 마땅했을 사항이다.

당시 김동희의 법률대리인 측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희가 폭행을 인정했음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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