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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연예연구소] ‘학폭 의혹’ 김동희, 3가지 빠진 '반쪽짜리 사과문'

배우 김동희, 사진제공|앤피오엔터테인먼트

‘학폭 의혹’에 ‘사실무근’으로 맞섰다. 폭로자들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백한 문서 속 증거 앞에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 김동희가 학폭 일부 인정 보도 하루만에 겨우 폭로자에게 사과했지만, 중요한 사안은 쏙 빠진 반쪽짜리 사과문이었다.

김동희는 13일 소속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 친구(학폭 폭로자)가 내게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풀어나가고 싶다”고 사과문을 보냈다.

김동희 사과문 캡처.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선생의 훈계를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날 크게 혼냈고, 어머니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에게 사과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일 이후 친구와 공부방을 같이 다니며 수업뿐만 아니라 친구의 가족들과 저녁도 같이 먹고 문제없이 서로 함께한 시간이 많았기에 친구와 그 어머니가 날 용서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희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음을 몰랐다. 그들에게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지난해 게시글이 올라온 뒤, 이 일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바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내 사과가 내가 하지 않은 모든 일 또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까 두려워 용기내지 못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릴 적 내 경솔한 판단과 생각으로 친구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한 것 같다. 그 친구가 내게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풀어나가고 싶다”며 “또 어린 시절 내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경향’이 단독입수한 불기소처분통보지.

■김동희, 학폭의혹 부인부터 일부 인정까지

김동희 측은 지난해 2월 ‘학폭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실무근’ ‘법적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폭로자들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관한 수사가 1년여 진행되기도 했다.

관련 고발건에 대해 폭로자들의 주장이 허위라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혐의없음(무혐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 역시도 어찌된 셈인지 ‘김동희 학폭 무혐의’라는 타이틀로 교묘하게 뒤바뀌었다. 기사들이 잘못 나간지 2주가 지나도록 정정되지도 않았다. 그렇게 김동희 ‘학폭 의혹’은 조용히 묻혀지는 듯 했다.

12일 ‘스포츠경향’의 단독보도로 판세가 뒤바뀌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관련 고발건의 ‘불기소처분통보지’ 속에서 김동희가 ‘폭로자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가위나 커터칼은 든 적 없다’ ‘발로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등 주장했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또 다른 폭로자의 무혐의 이유가 밝혀지면서 ‘학폭은 사실무근’으로 버티던 그의 주장에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 또한 ‘명예훼손 무혐의’가 ‘학폭 무혐의’로 뒤바뀐 뒤 오랫동안 정정이 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사과문에서 빠진 세 가지

보도 이후 묵묵부답이었던 김동희 측은 하루가 지난 시점에 그의 해명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보냈다. 그 안에는 문건에 보고된 행위에 한해 폭로자를 향한 사과의 뜻이 담겼지만, 다른 의혹에 대한 말끔한 해명은 담겨있지 않았다.

또한 폭로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 대신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며 강경하게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무혐의’가 왜 ‘학폭 무혐의’로 뒤바뀐 채 방치되고 정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중들에게 소속사 ‘언플’ 의혹까지 일고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가 빠진 반쪽짜리 사과문인 셈이다.

앞서 김동희는 지난해 초 학폭 폭로 글이 게재된 후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한 사람과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 피해를 주장했던 사람 2명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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