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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아 가품착용 논란…장강명 “짝퉁구매 죄의식 없어”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송지아가 가품을 착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방송 화면

유튜버 송지아(프리지아)가 가품 착용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송지아가 착용한 여러 패션 아이템이 온라인상에서 가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송지아가 인스타그램 등에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먼저 가품 논란에 휩싸였다.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반플리프 아펠은 네잎 클로버 모양의 목걸이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 송지아 또한 이 제품을 착용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이 송지아가 착용한 해당 목걸이가 정품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제품의 목걸이 모양새가 일부 다르고, 정품에 없는 색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송지아가 입은 의상도 이러한 의혹에 합세했다. 송지아가 입은 샤넬과 디올의 튜브톱은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모친에게 물려받았다고 밝힌 샤넬 튜브톱은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이고 디올 튜브톱은 출시조차 되지 않은 ‘창작품’이라는 견해다. 송지아는 디올 튜브톱을 그를 알린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에서도 착용하고 나왔다.

송지아가 착용한 목걸이 또한 가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유튜브 방송 화면

송지아의 가품 착용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송지아는 소속사가 있는 모델로 이미 여러 명품 행사에 초청된 적이 있다”며 “이러한 이가 굳이 가품을 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송지아가 평소 착용했던 여러 의상도 가품 의혹에 휘말리면서 그를 향한 따가운 시선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품, 일명 ‘짝퉁’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다. 상표법은 위조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범잡’ 16일 방송에서는 이러한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는 한 남매가 23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해 가품 가방을 판매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품 가방의 실제 제품 가격은 1억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사의 제품이었고, 가품 가격 또한 1300만원에 달했다.

가품 가방을 구매한 고객은 대학교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수 포진돼 있었다. 이들에게 가품을 판매한 남매 일당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작가 장강명은 가품을 구매하더라도 단순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들어 죄의식 없는 가품 구매를 지적했다. tvN 방송 화면

이에 대해 윤종신은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가 고소를 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장강명은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강명은 “짝퉁을 구매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죄의식이 없다. 짝퉁을 사는 걸로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짝퉁을 산다고 해도 범죄 조직의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범죄에 투자를 한 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지아 소속사는 해당 논란을 인지한 상태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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