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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덕제 성추행사건, 징역형으로 종결

상대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 조덕제가 해당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유튜브 방송 화면

배우 조덕제가 자신이 강제추행한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과의 13번째 씬 촬영 도중 필요 이상으로 합의되지 않은 연기로 신체를 만지고 옷을 찢는 등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반민정에게 3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조덕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무고를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반민정은 조덕제를 2019년 6월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는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대배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서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조덕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연기자로서 감독의 일반적 지시에 따라 순간·우발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1심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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