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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2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절반 감형

경향 DB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2)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뤄진 선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에 비해 절반으로 감형된 판결이다.

이 같은 판결에는 승리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표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편, 승리와 군 검찰 양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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