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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탁 ‘음원사재기 혐의’ 재수사 받는다

영탁의 음원사재기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수사기관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속사 제공

가수 영탁의 음원사재기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가 이뤄진다.

영탁과 그의 소속사 이모 밀라그로 대표를 음원사재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영탁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영탁의 재수사가 경찰에서 다시 다뤄진다.

앞서 고발인 A씨 측은 영탁이 이모 대표를 포함한 음원순위를 조작한 공모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있었고 영탁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영탁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수사를 촉구했다.

고발인 A 측의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여 영탁에 대한 음원사재기 혐의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의 이번 재수사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은, 일부 미비했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경우로 경찰은 영탁에 대해 음원사재기 및 업무방해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경찰 보완수사가 종결될 경우 송치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A씨 측 관계자는 “영탁의 음원사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 만큼,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등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비방을 자제해달라”며 “당분간 수사결과에만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영탁은 자신의 음원사재기 혐의 불송치 결정이 세간에 알려지자 지난해 11월 팬 카페에 “보도된 카톡방은 대표님이 고용한 매니저와 방송 일정을 공유하기 이해 만들어진 카톡방으로 방송 일정 외 다른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대규모 스트리밍이 띄워진)모니터 사진에이 불법 스트리밍 작업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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