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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받은 학폭위 ‘5호조치’…단순욕설 넘어섰나

학폭 의혹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일시 중단한 김가람이 과거 받은 학폭위 5호 조치를 두고 각계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제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폭(학교폭력) 의혹에 결국 활동을 일시중단했다. 소속사는 김가람이 친구를 돕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김가람이 학폭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는 20일 입장을 내고 “A양(피해주장 학생)은 김가람의 지인 B양이 학교에서 탈의 중일 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진을 다른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업로드했다”라며 “당시 B양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김가람을 포함한 총 5명의 친구들이 A양을 따로 만나 크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A양은 김가람과 친구들 다수가 소수인 본인을 괴롭혔다며 학폭위 소집을 요구했고, 피해를 입은 친구 B양을 위해 대신 나선 김가람과 친구가 가해자 신분으로, A양은 피해자 신분으로 학폭위가 개최됐다”며 “A양은 본인 요구로 소집된 학폭위가 마무리되기 전, B양의 요청으로 강제전학이 거론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로 인해 학폭위 처분이 김가람과 그의 지인 C양에게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학폭위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이해하는 동급생들이 많고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A양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이 밝힌 2018년 6월 학폭위에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조사가 종결된 사안을 인정한 것이다.

대륜은 “2018년 6월 학폭위가 개최됐고,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인 A양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를 받았다”며 앞서 공개된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적시된 학폭위 결과서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륜의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는 학폭의 사안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장 중한 조치인 9호의 경우 퇴학처분이다.

김가람이 받은 학폭위 5호 조치의 경우 학폭의 강도가 그만큼 중했다는 학폭위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학폭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한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 조치라니, 충격적”이라며 “소속사가 생활기록부를 받았으면 아직 기록에 있을 텐데 어떻게 데뷔를 시킨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호 조치가 있는데도 아이돌 연습생으로 뽑힌 것 자체가 신기하다”라며 “강제추행도 6호 조치가 나왔었고, 언어적 성희롱도 4호 조치를 받은 사건도 본적이 있었는데 5호 조치를 연예뉴스에서 보다니”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과거 학폭 사건의 사례를 들며 김가람이 5호 조치를 받은 것을 이유로 당시 학폭위에 올랐던 사안이 단순 욕설을 넘어선 ‘중한 학폭’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참여하는 전문가의 성향이 각기 달라 각 학교마다 처해지는 조치 강도도 다르다”라며 “다만 김가람이 가해학생으로 이름이 올랐던 만큼, 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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