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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없다’ 유승준, 비자발급 패소 불복

한국 입국을 위해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유승준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국 출신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이 입국을 위한 행정소송을 지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승준은 20일 서울행전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28일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관계기관에 의견 요청을 하는 등 방식으로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고 앞선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힌민국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했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해 소송을 낸 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1월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3월 승소를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에 다시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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