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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게이트’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버닝썬 게이트’ 장본인 빅뱅 출신 승리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버닝썬 게이트’ 장본인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2013년부터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며 약 22억원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전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로 수감 중인 승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인근 교정시설로 수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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