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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피해자단체 등 “사람은 결코 시궁창에서 생존 가능한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질병투병 5984명 존재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빋았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항소는 검찰 불복으로 지난 해 5월 18일 시작됐고, 어제 공판은 입장을 불허당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늦어졌다. 재판장은 “옥시 재판의 법리가 좀 더 확장된 면이 있다. 자신은 그것을 준거 틀로 삼을 테니까 검사나 변호사나 옥시 변론 내용의 법리 기준과 본 사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소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17일 신속·공정한 재판요구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 촉구 등을 요구했다.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11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SK케미컬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000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협력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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