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Peace & Prosperity’  핵무력 법제화 나선 북한 법체계 조명

아리랑TV 제공

20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에서 방송이 될 시사프로그램 ‘Peace & Prosperity’ 169회에서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북한의 법 체계를 조명한다.

지난 8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보유 정책법을 만들어 공표했다. 모두 11개 항으로 나열된 이 법령은 핵무력의 구성과 지휘통제, 집행, 사용 원칙 등의 내용을 담았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총 5가지로 분류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작전상 필요한 경우’ 등 포괄적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 핵사용을 법제화 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교리를 법으로 공개 했다” 며 북한 핵무력 법제화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북한 법을 연구하고 있는 이찬희 변호사는 북한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를 예로 들며 “북한법의 가장 큰 특징이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북한에서 법률의 기능은 체제 수호와 모든 인민의 공산주의적 개조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도 이 같은 사회 통제의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왜 김정은의 교시 외에도 핵 법제화를 강행한 것인지를 놓고 북한의 법체계와 핵무력 법제화의 목적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아리랑TV 제공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주변 탈북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탈북민 1호 변호사 이영현’의 일상도 소개한다.

소개 될 주인공은 대한민국 법조 1번지, 서울 서초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탈북민 1호 변호사 이영현씨다. 온화한 성품과 진심을 다해 의뢰인을 대하는 이영현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하지만 함경남도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영현씨는 가난과 배고픔에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소나무 껍질 삶아서 식사대용으로 먹을 만큼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유년기를 회고한다. 결국 1997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탈북을 결심한 영현씨는 한국에 와서 삶이 180도 달라졌다.

하나원에서 나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해 공부에만 전념을 하게 됐고 어렵게 들어간 법대에서도 법전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었다.

늘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잊지 않는다는 영현씨는 “어렵고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만 되어도 만족한다”면서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일도 진행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도 부모가 북한 이탈 주민이면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보자는 법 개정 작업을 지인들과 진행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찾은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자신의 지식을 또 다른 탈북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이영현 변호사의 한국 생활을 가 만나봤다.

아리랑TV 제공

그 밖에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개최된 대규모 경축행사도 살펴본다. 프로그램 앵커이나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인 봉영식 박사는 “핵무력 법제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행사 통해 주민을 결속하기 위함”이라며 “북한은 공연 정치를 통해 당국의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사 속 주요 순간을 통해 한반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역사 코너에서는 1972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추진된 제1차 남북 적십사 본회담 당시 영상을 준비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